| 표 테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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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11-27 07:20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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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④ (생략) 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생략) ⑥∼⑫ (생략) ⑬ (신설)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10점을 초과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부평가항목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 ⑥∼⑫ (현행과 동일) ⑬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력과 관련이 없거나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 추가제안, 기타제안 등은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없다.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온ㆍ오프라인 혼합(이하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에 따른 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혼합 평가대상을 오프라인으로 평가하거나 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평가대상을 온라인 또는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⑮ (생략)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온ㆍ오프라인 혼합(이하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에 따른 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혼합 평가대상을 오프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오프라인 평가대상을 온라인 또는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⑮ (현행과 동일) [별표 1]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 관련 사업금액별 사업 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8명 8명 이상 9명 이상 * (신설) 2. (생략) [별표 1]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 관련 1. 사업금액별 (현행과 동일) * 제10조제8항의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2. (현행과 동일) [별표 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3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원 부문 그 밖의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별표 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3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별표 6] 행사용역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4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행사장 조성 공간활용성 및 연출의 독창성 행사장 조성의 공간 활용 등 전체적인 조화와 연출의 구성력 및 독창성을 평가한다. [별표 6] 행사용역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4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행사장 조성 공간활용성 및 연출의 독창성 행사장 조성의 공간 활용 등 전체적인 조화와 연출의 구성력 및 독창성을 평가한다. 부대시설물 관리 적절성 전기, 통신, 급배수 및 무대, 음향, 조명 등 부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별표 15] 제안서 평가 방식(제12조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다. (생략) 2. 입찰자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생략)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ㆍ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를 입찰공고 등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3항 정성 필수 제안 사항의 (세부)평가항목은 부여된 등급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생략) [별표 15] 제안서 평가 방식(제12조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7 위원8*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 : 10) 8 6 62÷8 = 7.75 * 6점을 부여한 위원8은 8.75점∼6.75점[평균점수(7.75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7 위원8*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 : 10) 8 4 60÷8 = 7.5 * 4점을 부여한 위원8은 9.5점∼5.5점[평균점수(7.5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현행과 동일) 2. 입찰자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생략)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ㆍ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단,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3항 정성 필수 제안사항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반영한 경우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현행과 동일) [별표 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 평가시간 2시간미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기본 수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오프 라인 평가 기본 수당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가산금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주] 1. (생략) 2. (생략) 3. (신설) [별표 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현행과 동일) [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제10조제8항의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의 80%를 평가위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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