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테이션가방 [역사와 현실]메가시티와 대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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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무갱 | 작성일 | 26-03-08 14:54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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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5극3특(5대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권역)’ 체제가 그것이다. 5대 메가시티는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남·광주이고, 3대 특별자치권역은 강원, 전북, 제주이다. 메가시티는 교통망을 연결해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특별자치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대 메가시티가 단순히 지역 내 교통망 연결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과 직장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나고 자란 곳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3일 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완료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원활히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정치인들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해 상충이 원인이라고 한다.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는 오래전에 지적됐다. 이미 김영삼 정부(1993~1998) 당시 그에 대한 정책이 수립됐다. 이후 이어진 정부마다 관려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성공적이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도는 계속 높아졌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하게 그 성립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정책이 있었다. 대동법이 바로 그것이다. 방납의 폐단에 대한 대책은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세워졌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세금개혁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금개혁이다. 심지어는 개혁을 성공시킨 후 그 성공시킨 정권이나 권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세금개혁을 추진한 권력이 그 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고 권력도 유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동법은 그런 희귀한 사례에 해당한다.
대동법에 대한 반대는 강력했다. 그 이유도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개혁의 정도가 너무 크다는 이유, 개혁으로 인한 개선 효과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이유, 그리고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이 한꺼번에 작동했다. 이를 뚫고 1651년(효종 2)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처음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잠곡 김육(1580~1658)이다. 그런데 그조차 충청도 대동법을 추진하면서 충청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대동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다.
충청도 대동법에 이어서 수년 뒤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실시됐다. 그런데 충청도보다 전라도에서 대동법에 대한 저항은 더 컸다. 전라도가 충청도보다 땅이 더 넓고 대동법에 반대하는 토호가 더 많았다. 전라도 대동법이 지역별로 두 번으로 나뉘어 성립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성립되기 전에 김육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결국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성립됐다. 그 근본 원인은 충청도 대동법이 보여준 실제 효과 때문이다. 급기야 이 효과를 눈으로 본 전라도 사람들이 충청도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누구도 전라도에서의 대동법 실시를 막을 수 없게 됐다. 한편 1670~1671년에 ‘경신대기근’이 조선을 휩쓸었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한 가지 위안이라면 이즈음 대동법 성립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경신대기근 후 “백성 모두가 신해년(1671)을 겪으면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대동법의 은혜”라는 말이 나왔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근본은 그것을 원하는 민심이다.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사후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이미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의 전모와 책임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유정, 이은해, 일본도 살해범 등 다른 잔혹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최씨에게 내려진 30년 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축소 규정해 사건의 계획성·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제 상흔이 공소장에 적시된 횟수보다 많고,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여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사체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독립된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공소장의 표현은 사체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사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라기보다는 ‘잔혹하게 살해하겠다’는 고의에 더 가까웠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동기 규명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씨가 피해자 측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를 했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미군이 최소 175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초등학교 공습과 관련, 미군 측에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BBC 등 해외 언론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미군의 ‘오인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군 조사관들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직후 벌어진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 폭격이 미군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두 명의 미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에 밝혔다. 미군은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군 조사관들의 잠정적 판단에 어떤 증거가 기여했는지, 어떤 종류의 탄약이 사용됐는지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미군 외에 다른 책임 당사자가 밝혀질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학교 공습으로 165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7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까지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 초등학교를 공습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미국의 정보력이라면 금세 조사를 끝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의 미사일이었는지 결과가 나왔나’라는 질의에 “우리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지만, 조사하고 있다”라는 답만 내놓았다.
그러나 NYT·BBC는 5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학교를 포함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해군기지 내 건물 등 최소 6개의 건물이 모두 여러 차례의 정밀 타격에 명중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에서 민간인 피해 관련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웨스 J 브라이언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물이 ‘정확한’ 표적 공격을 받았다”며 “가장 유력한 설명은 해당 학교가 ‘오인 표적’이었을 가능성”이라고 NYT에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란 측의 오발 사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오발 미사일로는 여러 건물에 그토록 정밀하고 표적화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학교가 폭격될 당시 미군은 이란 남부 해역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북부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까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 일부였던 건물이 이후 초등학교로 용도가 전환되면서 분리된 사실을 미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위성사진을 보면 학교 건물이 기지 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6년 9월 위성사진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학교 건물과 기지와 더 이상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베스 반 샤크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의 정보 능력을 고려하면, 그들은 해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옆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이 세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사례라고 홍보한 이란 군함이 공격받을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 해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국제수역에서 이란 군함을 어뢰로 격침해 “조용한 죽음”을 맞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칸왈 시발 전 인도 외교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그 이란 군함은 우리가 밀란 해군훈련에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훈련 규정에 따르면 참가 군함은 어떤 탄약도 탑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군함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훈련에는 미 해군도 초청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참가를 취소했다”면서 “그들은 이란 함정이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발 전 장관은 “미국은 이 군함을 초청한 인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책임이 없지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청으로 이곳에 왔고 우리 대통령이 사열까지 했던 사람들의 사망에 대해 인도 해군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트는 “그 군함이 누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개전 엿새째인 지난 5일까지 이란에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사망자는 1200명을 넘어섰다. 적신월사는 또 30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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